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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애플,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개정…숨은 기능 금지

애플이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앱과 숨겨진 기능을 다루는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위반 시 앱 삭제와 개발자 계정 해지가 가능하다.

애플이 콘텐츠를 제작·생성·업로드·공유하는 앱을 겨냥한 새로운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번 규정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이른바 '누드화(nudification)' 앱이 포함된다. IT 매체 9to5Mac이 새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견해 보도했다.

새 규정은 앱 안에 숨겨진 기능이나 휴면 상태의 기능,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을 두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콘텐츠 자체의 유해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은 앱 내부에 숨겨진 기능까지 심사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 특징이다.

애플은 새 규정을 위반한 앱에 대해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고 개발자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배경이 된 누드화 앱 논란

앞서 테크 트랜스퍼런시 프로젝트(Tech Transparency Project)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옷을 입은 사람의 사진을 벗은 모습이나 거의 벗은 모습으로 바꾸도록 설계된 앱 47개를 찾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런 유형의 앱을 겨냥한 조치로 읽힌다.

앱스토어에는 매시간 1,000개가 훨씬 넘는 앱이 제출되고 있다고 팀 쿡 전 애플 CEO가 지난 6월 밝혔다. 센서타워 데이터를 인용한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신규 앱 제출 건수는 2025년부터 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는 86% 증가했다.

한눈에 보기

애플 앱스토어의 새 가이드라인은 어떤 앱을 겨냥하나?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생성·업로드·공유하는 앱, 그리고 숨겨진 기능이나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을 포함한 앱이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고 개발자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누가 처음 보도했나?

IT 매체 9to5Mac이 새 가이드라인을 발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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