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

캘리포니아, 3D 프린팅 필라멘트 업체 Polymaker 상대 소송 제기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캘리포니아를 대표해 2026년 10월 5일 Polymaker를 상대로 고스트 건 제작을 부추긴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무팀이 2026년 10월 5일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3D 프린팅 필라멘트 제조사 Polymaker LL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Polymaker가 총기 애호가를 겨냥해 필라멘트를 마케팅함으로써 PLA를 규제 대상 총기 전구성품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완성 시 기능성 총기의 프레임이나 리시버가 되도록 마케팅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물품을 총기 전구성품으로 규정한다. 이 소송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상급법원에 접수됐으며, 이익 환수, 민사 벌금, 금지 명령을 구하고 있다.

소장은 'The 3D Print General'로 알려진 Sean Aranda를 65회 언급한다. Aranda는 현재 Polymaker의 시니어 기술 계정 관리자로 재직 중이며, 과거에는 고객 경험 책임자로 채용되어 회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육성했다.

배경으로, Aranda는 2023년 총기 정책 위반으로 유튜브에서 정지된 바 있다. 당시 그의 채널 구독자는 12만 3000명이었다. Polymaker는 그를 채용하기 전 카키색 PLA Pro의 스페셜 에디션 크리에이터 스풀을 통해 그의 채널을 후원해 왔다.

이번 소송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신설 소비자 공정 및 공공 보호 부서가 맡고 있다.

한눈에 보기

캘리포니아가 Polymake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무엇인가?

2026년 10월 5일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Polymaker LL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필라멘트 마케팅이 고스트 건 제작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소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익 환수, 민사 벌금, 금지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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