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Carry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10.0 벌점·4000만 원 과징금
공시 번복으로 10.0 벌점과 4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Carry는 누적 벌점 18.0을 기록해 코스닥 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Carry(31376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026년 10월 12일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정 유형은 공시 번복이며, 2025년 8월 18일 공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번복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 지정 예고일은 2026년 9월 15일, 지정일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한국거래소는 Carry에 10.0 벌점과 4000만 원의 공시 위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18.0에 이르렀다. 누적 벌점이 10을 초과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별도의 거래정지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다. Carry의 주가는 2026년 10월 8일 오후 7시 54분 기준 468원이었다.
과거 재무 상황
Carry는 2019년 7월 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은 526억 원, 총부채는 313억 원, 자본총계는 214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75억 원, 영업손실 49억 원, 순손실 84억 원을 기록했다.
한눈에 보기
Carry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언제인가요?
한국거래소는 2026년 10월 12일 Carry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Carry가 받은 제재는 무엇인가요?
10.0 벌점과 4000만 원의 공시 위반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8.0으로 10을 초과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