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클라우드 대표, 랜섬웨어 복호화 키 대가 지불 혐의로 기소
조하르 피나시가 복호화 키를 사들여 독자 기술로 해독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9월 23일 기소됐고, 수요일 브루클린 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몬스터클라우드(MonsterCloud)의 소유주 조하르 피나시(Zohar Pinhasi)가 랜섬웨어 공격자들에게 복호화 키를 몰래 사들인 뒤 독자적인 복구 기술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피나시는 9월 23일 뉴욕 동부지방법원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피나시는 수요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석했으며, 수요일 스스로 출두해 무죄를 주장하고 2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는 와이어 프라우드 공모 1건과 와이어 프라우드 2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나시와 공모자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랜섬웨어 운영자들에게 복호화 키를 사들였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피나시는 800만 달러 이상의 몸값 지불을 주선했고, 피해자들에게 1,9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나시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bleepingcomputer.com이 보도했다.
2019년 프로퍼블리카 조사와 유사한 의혹
2019년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조사에서는 몬스터클라우드가 때때로 랜섬웨어 운영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도 공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以外의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는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눈에 보기
조하르 피나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
와이어 프라우드 공모 1건과 와이어 프라우드 2건으로 기소됐다.
피나시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나?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나시는 법정에서 어떻게 답변했나?
수요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2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