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전 자문위원, 1993년 옵션 분쟁으로 10억 달러 주식 청구
에릭 굴리크센은 1993년 부여받은 옵션 9,375주가 베스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10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요구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전 기술자문위원회 멤버인 에릭 굴리크센이 1993년 스톡옵션 베스팅(권리 확정) 불일치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청구하고 있다고 tomshardware.com이 보도했다.
굴리크센에 따르면 그는 1993년 9월 25,000주의 옵션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1996년 4월 엔비디아 CFO가 보낸 서한에는 베스팅된 옵션이 15,625주로 기재돼 있어, 나머지 9,375주가 분쟁 대상이 됐다.
이 9,375주는 480대 1의 주식 분할을 거쳐 약 450만 주가 되며, 엔비디아 주가가 9월 25일 225.07달러에 마감한 것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1,0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쟁점은 1993년 부여 문서와 젠슨 황이 서명한 초청장 간의 내용 차이다. 부여 문서에는 모든 주식이 부여일로부터 1년 후 베스팅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초청장에는 4년에 걸쳐 베스팅된다고 적혀 있다.
굴리크센과 그의 변호사들은 소멸시효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약 1년간의 서한 교환 끝에 엔비디아는 제안된 소규모 합의안을 거부했다.
굴리크센은 1990년경 VR 기업 센스8을 공동 창업했으며, 특허 US5796426A의 발명자로 등재돼 있다.
한눈에 보기
에릭 굴리크센은 얼마를 청구하고 있나?
약 10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이다. 분쟁 대상 9,375주가 주식 분할을 거쳐 약 450만 주가 되며, 9월 25일 종가 225.07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1993년 부여 문서에는 모든 주식이 1년 후 베스팅된다고 적혀 있지만, 젠슨 황이 서명한 초청장에는 4년에 걸쳐 베스팅된다고 명시돼 있어 내용이 엇갈린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대응했나?
약 1년간의 서한 교환 끝에 엔비디아는 제안된 소규모 합의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