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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8곳,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장보윤 개인정보보호진흥원 자문 변호사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공기관 중 80%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에 동의 항목을 포함한 곳은 16%에 그쳤다.

'2026 개인정보보호 실무 웨비나'가 최근 열려 개인정보보호 규제 변화와 기술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진흥원 자문 변호사 장보윤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Google Forms 등 외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응답한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없이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동의 항목을 포함한 기관은 16%에 불과했지만, 대부분은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다.

웨비나에서는 규제 변화도 다뤄졌다. 법무법인 율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과징금 강화,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책임 확대,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화를 소개했다.

기술적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와이즈인컴퍼니는 온라인 설문 생성, 개인정보 수집,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WiseOn의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피앤피시큐어는 미식별 자산 탐지, 접근 통제, 명령 제어를 연계한 DBSAFER 통합 프레임워크를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은 한국컨설팅산업재단 산하 기관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이날 행사는 etnews.com이 보도했다.

한눈에 보기

공공기관 설문조사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비율은?

웨비나에서 장보윤 개인정보보호진흥원 자문 변호사는 설문조사에 동의 항목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응답 기관 10곳 중 8곳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대부분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다.

웨비나에서 소개된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 사항은?

법무법인 율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과징금 강화, CEO와 CPO 책임 확대,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화를 제시했다.

WiseOn은 어떤 기능을 지원하나?

와이즈인컴퍼니는 온라인 설문 생성, 개인정보 수집,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WiseOn의 주요 기능을 웨비나에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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