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뎀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 사유
한국거래소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번복을 이유로 유뎀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3.0점이다.
한국거래소가 AI 자동화 솔루션 기업 유뎀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디지털투데이가 보도했다. 지정 유형은 공시번복이며,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와 관련된 건이다.
이번 지정에 따른 벌점은 3.0점이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도 3.0점으로 집계됐다.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공시담당자 교체 요구도 없었다. 법적 근거로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와 제32조가 인용됐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2026년 8월 19일 지정 사실을 통지했고, 지정일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원공시는 2026년 6월 10일, 번복공시는 2026년 7월 20일이었다.
한편 유뎀테크는 2024년 11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 기업이다. 2025년 12월 회계연도 기준 총자산은 149억 원, 총부채는 44억 원, 총자본은 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 32억 원, 영업손실 36억 원, 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다.
한눈에 보기
유뎀테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번복이 지정 사유다.
부과된 벌점은 얼마인가?
벌점 3.0점이 부과됐으며, 최근 1년 누적 벌점도 3.0점이다.
유뎀테크는 언제 상장했나?
2024년 11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