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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광고·중개업체 책임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이동통신 불완전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SNS, 광고 대행업체에도 이용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이동통신 시장의 불완전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SNS, 광고 대행업체 등 광고·중개업체에도 이용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개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광고·알선·중개업체를 사전승낙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입법 필요성은 신고 건수로도 나타난다. digitaltoday.co.kr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행위 신고는 1473건으로 전년 동기 1164건보다 26.5% 늘었다. 같은 기간 허위·과장 광고 신고는 494건에서 859건으로 73.9% 증가했고, 사전승낙제도 위반도 8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SNS, 인플루언서, 광고 대행업체를 통한 영업이 확대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よくある質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누가 발의하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발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온라인 플랫폼, SNS, 광고 대행업체 등 광고·중개업체에도 이용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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