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광고·중개업체에 이용자 보호 책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예고
조경태 의원이 19일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불공정행위 신고는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조경태 의원은 19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완전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SNS, 광고 대행업체 등 광고·중개업체에도 이용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같은 입법 계획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행위 신고는 1473건으로 전년 동기 1164건 대비 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허위·과장 광고 신고는 494건에서 859건으로 73.9% 늘었고, 사전승낙제도 위반도 8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개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광고·알선·중개업체를 사전승낙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온라인 플랫폼·SNS·인플루언서·광고 대행업체를 통한 영업이 확대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한눈에 보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언제 발의되나?
조경태 의원이 19일 발의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어떤 업체에 적용되나?
온라인 플랫폼, SNS, 광고 대행업체 등 광고·중개업체에 이용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올해 불공정행위 신고는 얼마나 늘었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473건으로 전년 동기 1164건 대비 26.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