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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 강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강화되고, 이용자 보호와 자료 제출 의무도 신설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회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와 민원 처리 의무를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관련 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률 정보 공개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해당 게임 또는 광고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는 제도와, 해외 사업자에게 대리인 교육·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기존에는 확률 정보 공개 위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한눈에 보기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해외 게임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와 민원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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