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레인디어' 항소, 9순회법원 관할권 없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넷플릭스의 항소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자진 취하 또는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넷플릭스의 항소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deadline.com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넷플릭스 측 주장의 본안이 아니라 절차적·기술적 사유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항소를 자진 취하하는 신청서를 내거나, 항소를 취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하비 측 변호인 리처드 로스는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
하비는 넷플릭스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 가드가 제작·주연을 맡았고 제시카 거닝이 출연했다.
한눈에 보기
법원이 넷플릭스에 요구한 조치는 무엇인가?
자진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항소를 취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항소의 본안에 대한 판단인가?
아니다. 절차적·기술적 사유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