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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 유준원 상대 손해배상 항소…685백만 원 부족

법원이 6억 8500만 원 배상 명령했으나, 펑키스튜디오는 청구액 30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항소했다.

펑키스튜디오와 관련 투자자들이 가수 유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명한 약 6억 8500만 원의 배상액이 청구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소송 제기 및 항소 시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8일 펑키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유준원에게 약 6억 8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이 밝힌 제작 비용은 수백억 원대이며 청구액은 30억 원이었다.

원고 측은 유준원과 새 매니지먼트사 간 공동 책임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준원의 예치금과 방송·음악 정산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준원은 최근 새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5인조 그룹 엑스온(X_ON)의 일원으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이 된 오디션 프로그램은 소년판타지(소년판타지)다. 관련 내용은 joynews24.com이 보도했다.

한눈에 보기

펑키스튜디오가 항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1심에서 인정된 약 6억 8500만 원의 배상액이 청구액 3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은 언제, 어떤 내용이었나?

2026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준원에게 약 6억 8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이 추가로 계획 중인 절차는 무엇인가?

유준원의 새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한 공동 책임 소송을 검토 중이며, 예치금과 방송·음악 정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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