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극장 재투자 세액공제 법안 발의
SCREEN Act가 H.R. 9938로 하원에 제출됐다. 5년 이상 된 영화관 현대화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미국 하원에 영화관 재투자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SCREEN Act'(Supporting Cinema Renewal, Enhancement, and Enriching Neighborhoods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 H.R. 9938로 발의됐다.
법안은 최소 5년 이상 된 기존 영화관의 현대화 및 개선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5년 후 종료(sunset)되도록 설계됐다.
법안은 Claudia Tenney, Mike Carey, David Kustoff, Tom Suozzi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인디와이어(indiewire.com)가 이 법안을 보도했다.
한눈에 보기
SCREEN Act는 무엇인가?
영화관 재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하원 법안(H.R. 9938)이다.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프로그램은 5년 후 종료되도록 설계됐다.
어떤 영화관이 대상인가?
최소 5년 이상 된 기존 영화관의 현대화 및 개선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