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영업비밀 예외 기준 쟁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지원 AI 사업의 학습 데이터를 'AI 허브'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며,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 지원 인공지능(AI) 사업에서 구축·산출된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AI 데이터 플랫폼 'AI 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데이터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범위와 영업비밀 예외 기준이 시행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는 2026년 10월 13일 AI 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디지털투데이가 전했다.
앞서 공개된 독자 AI 모델 학습데이터
지난 8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단계평가에 참여한 5개 팀이 데이터 구축·가공 예산 150억원으로 확보한 학습데이터 29종 약 3544만건을 AI 허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 조건은 해당 예산으로 확보한 데이터의 50% 이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는 품질·권리 검증을 마친 데이터를 전량 개방했고 LG AI연구원은 의무 개방량을 충족하도록 데이터를 선별해 공개했다.
한눈에 보기
AI 기본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
법 시행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AI 허브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데이터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