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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성에어로보틱스 파산신청 기각

인천지방법원이 채권자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해성에어로보틱스에 대한 파산신청을 10월 21일 기각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10월 22일 인천지방법원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하합52이며 기각 결정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이 신청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신청인이 계획한 손해배상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으며 고소나 수사 결과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채권 입증 명령을 받은 뒤 2026년 8월 19일 무렵 종전 파산신청(2026하합45)을 취하한 점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채권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회사가 공개한 2025 회계연도(2025년 12월 결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은 431억 원, 부채는 34억 원, 자본은 396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매출은 151억 원, 영업손실 6억 원, 당기순이익 1억 원이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2021년 4월 21일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부문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10월 21일 오후 8시 기준 회사 주가는 전일보다 165원(3.5%) 오른 4,880원을 기록했다.

한눈에 보기

해성에어로보틱스 파산신청은 언제 기각됐나?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10월 22일 이를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하합52다.

법원이 기각 이유로 든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언제 상장했나?

2021년 4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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