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퀄컴에 1달러씩 두 건 배상 평결
델라웨어 배심원단이 특허 계약 분쟁에서 Arm의 지원 의무 위반과 메타 거래 방해를 인정해 퀄컴에 각각 1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배심원단이 퀄컴과 Arm의 라이선스 분쟁에서 퀄컴의 두 가지 청구를 인용해 Arm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PC Gamer가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Arm이 퀄컴이 라이선스한 설계에 대한 패치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의무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해 1달러를, 퀄컴과 메타 사이의 거래를 방해한 청구에 대해 1달러를 각각 퀄컴에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나머지 5개 청구에 대해서는 Arm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Arm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5년간 유예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퀄컴은 2024년 Arm이 블룸버그 통신에 정보를 유출해 퀄컴과 메타의 거래가 지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CPU는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
양사의 원래 계약에는 Arm이 악의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5년간 로열티 지급을 동결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눈에 보기
퀄컴과 Arm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어떻게 평결했나?
델라웨어 배심원단은 퀄컴의 두 가지 청구에 대해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를 Arm이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나머지 5개 청구에서는 Arm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선스 비용 5년 유예는 결정됐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배심원단 평결 이후 별도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