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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물-물 수열원 히트펌프 KS 제정안 예고

정격 냉·난방능력 2110㎾ 이하 제품만 시험 대상으로 규정한 KS 제정안이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물-물 수열원 히트펌프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예고안은 정격 냉·난방능력 2110㎾(약 600RT) 이하 제품만 시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물 방식 수열원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과 표준화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히트펌프 국가표준(KS)의 시험 대상 범위는 150냉동톤(RT) 이하에 그친다. 1000RT를 초과하는 대용량 히트펌프에 대한 시험·인증 기준은 국내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한국무역센터에 1000RT급 대용량 수열 히트펌프가 도입됐다. 4년 전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는 600RT 이상급 제품 데이터 확보와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よくある質問

KS 제정안 의견 수렴 기한은 언제인가?

다음 달 30일까지다.

시험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 용량은?

정격 냉·난방능력 2110㎾(약 600RT) 이하 제품이다.

1000RT 초과 대용량 히트펌프 기준은 있나?

국내에는 시험·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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