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

국가기술표준원, 물-물 수열원 히트펌프 KS 제정안 예고

정격 냉·난방능력 2110㎾ 이하 제품을 시험 대상으로 하는 KS 제정안이 다음달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물-물 수열원 히트펌프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etnews.com이 보도했다.

이번 제정 예고안은 정격 냉·난방능력 2110㎾(약 600RT) 이하 제품만 시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용 대용량 히트펌프에 대한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1000RT를 초과하는 대용량 히트펌프에 대한 시험·인증 기준은 국내에 마련돼 있지 않다.

기존 표준 범위와 배경

현행 히트펌프 국가표준(KS)의 시험 대상 범위는 150냉동톤(RT) 이하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무역센터에 1000RT급 대용량 수열 히트펌프가 도입됐다. 4년 전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는 600RT 이상급 제품 데이터 확보와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기

국가기술표준원의 물-물 수열원 히트펌프 KS 제정안은 언제까지 의견을 받나?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예고안의 시험 대상 범위는?

정격 냉·난방능력 2110㎾(약 600RT) 이하 제품만 시험 대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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