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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gHo, 356억원대 주주 청구서 접수…모리시타 회장 상대 소송 요구

GungHo Online Entertainment가 전 직원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모리시타 가즈키 회장에 대한 3억 5,600만 엔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GungHo Online Entertainment는 2026년 11월 2일, 2026년 10월 29일자 주주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청구서는 회사가 모리시타 가즈키 전 대표이사 사장이자 현 이사회 의장 겸 최고개발책임자(CDO)를 상대로 3억 5,600만 엔과 지연 데미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구서에 따르면 모리시타 회장은 전 직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는 주주 측 주장으로, 회사의 책임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감사역이 청구 내용을 조사한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시타 회장에 대한 책임 소송 제기 여부가 결정되면 신속히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GungHo는 2025년 8월 14일 전 직원의 부정행위를 공개했다. 가공의 거래 발주를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됐으며, 모리시타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 사장이었다.

GungHo는 1998년 7월 설립돼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 3765 종목으로 상장돼 있다.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매출은 932억 4,200만 엔, 순이익은 14억 700만 엔이었다. 이번 소식은 gamebiz.jp가 보도했다.

한눈에 보기

GungHo가 주주로부터 요구받은 소송 금액은 얼마인가?

모리시타 가즈키 회장을 상대로 3억 5,600만 엔과 지연 데미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요구다.

GungHo는 언제 주주 청구서를 받았나?

2026년 10월 29일자 청구서를 2026년 11월 2일 접수해 공시했다.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감사역이 청구 내용을 조사한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책임 소송 제기 여부가 정해지면 신속히 공시할 예정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