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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하위법령,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

과기정통부가 AIDC 인정 기준을 완화한 하위법령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하고, 다음 주 초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가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다음 주 초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하위법령에는 AIDC 인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 초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AIDC 인정을 위한 최소 전력 기준은 10MW에서 약 5MW로 낮아진다.

비율 기준의 최소 AI 장비 전력 요건은 300kW에서 250kW로 조정된다. 250kW는 약 280개의 GPU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ICT 장비 전력 중 AI 장비 전력 비중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아지며, NPU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30% 기준이 적용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두고는 과기정통부가 100MW,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0MW를 제시했으며 100MW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AIDC 특별법은 수도권 밖에 건설되는 AIDC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해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초 시행령 초안에서 과기정통부는 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AI 컴퓨팅 장비, 또는 300kW 이상이면서 전체 ICT 장비 전력의 60% 이상을 AI 장비가 사용하는 경우를 AIDC 인정 기준으로 삼았다. 업계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일부 설비를 AI 용도로 전환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번 내용은 etnews.com이 보도했다.

한눈에 보기

AIDC 인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최소 전력 기준이 10MW에서 약 5MW로 낮아지고, 비율 기준의 최소 AI 장비 전력은 300kW에서 250kW(약 280개 GPU 규모)로, AI 장비 전력 비중은 60%에서 50%로 조정된다.

입법예고는 언제 이뤄지나?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그 전에 다음 주 초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은 얼마인가?

과기정통부는 100MW,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MW를 제시했고 100MW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