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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 "AI 예약 요청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아냐"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 토론회에서 예약 요청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법적으로 별개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의 김병필 교수는 AI 비서에게 식당 예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외부로 넘기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ZDNet Korea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26년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회 '모두의 토론회'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AI 비서가 식당 예약을 처리하게 되면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일행 수, 날짜와 시간이 예약 플랫폼으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약을 요청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데 동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규제 차이도 언급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처리를 허용하는 EU 규칙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규칙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요구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AI에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 자체를 맡길 수 있는지도 질문으로 제기했다.

한눈에 보기

김병필 교수는 어디서 이 주장을 했나?

2026년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회 '모두의 토론회' 발표에서 밝혔다.

AI 비서로 예약하면 어떤 정보가 전달되나?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일행 수, 날짜와 시간이 예약 플랫폼으로 전달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