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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대 연구행정가, 인본주의 신념으로 AI 사용 면제받아

켄터키대 평등기회실이 개인 업무의 AI 사용 의무를 면제했으며, 미국인본주의협회가 신청을 도왔다.

미국 켄터키대학교의 45세 연구 행정 담당자 데이비드 더먼이 직장에서 AI 도구 사용을 면제받는 종교적 편의 조치를 받았다고 기즈모도가 보도했다. 더먼은 자신을 인본주의자로 규정하고, 미국인본주의협회의 도움을 받아 민권법 제7조에 근거해 이 같은 요청을 냈다.

켄터키대 평등기회실은 그의 개인 업무에 요구되던 AI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AI를 사용하는 동료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는 남아 있을 수 있다.

더먼은 인본주의자로서 이런 AI 사용 면제를 받은 첫 사례로 여겨진다.

앞선 사례와 대학의 AI 활용

올해 초에는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에린 마우스가 종교적 이유로 자신의 업무에서 AI 사용을 면제받은 바 있다. 또 켄터키대는 직원들에게 ChatGPT와 Microsoft Copilot 같은 AI 도구 사용을 권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눈에 보기

데이비드 더먼은 어떤 면제를 받았나?

켄터키대 평등기회실로부터 개인 업무에 요구되던 AI 도구 사용 의무를 면제받았다.

면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자신을 인본주의자로 규정하고 민권법 제7조에 근거해 종교적 편의를 요청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