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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Brave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뉴욕타임스는 Brave가 30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 색인을 무단 크롤러로 구축해 AI 기업들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The New York Times가 2026년 11월 2일(월) 맨해튼 연방법원에 Bra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Brave가 자사의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고객사에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Anthropic, Perplexity, Mistral, xAI, Cohere가 해당 콘텐츠를 받은 고객사로 명시됐다. 뉴욕타임스는 Brave에 대해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욕타임스는 Brave가 퍼블리셔가 차단할 수 없는 신원 미상의 크롤러로 300억 개가 넘는 웹페이지 색인을 구축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은 유료 장벽을 우회하는 Brave 브라우저 기능과, 퍼블리셔의 광고를 차단하면서 자사 광고는 판매하는 관행도 문제 삼는다.

같은 날 Daily News, Chicago Tribune, Orlando Sentinel도 같은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Brave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전 소송과 회사 배경

뉴욕타임스는 앞서 OpenAI와 Perplexity를 상대로도 유사한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설립된 Brave는 민간 시장 추적 기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억 5,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한눈에 보기

뉴욕타임스가 Brav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뉴욕타임스는 Brave가 자사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 수집해 Anthropic, Perplexity, Mistral, xAI, Cohere 등 고객사에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됐나?

2026년 11월 2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Brave는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나?

Brave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