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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증거 인멸 의심 사례 더 늘어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개시 전 증거 인멸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형사 고발이 가능할 만큼 증거가 명확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의심되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건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법률이 조사 착수 전에 이뤄지는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충분한 제재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KT·LG유플러스 사건이 드러낸 제도 공백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6년 7월 KT가 2024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일부 서버의 로그를 삭제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서버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눈에 보기

개인정보위가 증거 인멸 의심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증거가 명확해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의심되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은 언제 추진되나?

개인정보위는 2026년 7월 KT·LG유플러스 조치 당시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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