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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GOS 광고에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GOS 관련 광고가 기만적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했고, 삼성전자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기만적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했다. techm.kr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6년 10월 27일 내려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갤럭시 S22, 갤럭시 탭S8 시리즈에 GOS 정책을 적용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강력한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도,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무관하게 AP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광고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결정 전까지 국내외에서 해당 설정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제재나 판결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눈에 보기

삼성전자가 공정위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나?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광고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GOS 설정은 지금도 쓰이나?

삼성전자는 해당 개별 최적화 설정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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