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도깨비의 세계' 등급 적정성 모니터링 착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1월 6일 '도깨비의 세계'의 연령등급 적정성을 점검하고, 등급과 맞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11월 6일 '도깨비의 세계'의 연령등급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등급과 맞지 않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벤(inven.co.kr)이 전했다.
'도깨비의 세계'는 현재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상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규정 제12조 제4항 나목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유료 재화를 매개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청소년이용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용자들의 실제 게임 내 거래 행태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재화 교환 조항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또 게임산업법에 게임사 관계자가 공개 방송에서 한 발언을 직접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의 운영정책은 10월 6일부터 시행 중으로, 게임 데이터의 현금화 시도와 아이템 현금·현물 거래를 현금거래로 규정하고 영구 이용 제한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사가 이용자 간 현금거래를 공개적으로 용인한 유사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눈에 보기
'도깨비의 세계' 등급이 바뀔 수 있나?
게임위는 모니터링 결과 등급과 맞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면 조치하고, 현재 15세이용가인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운영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카카오게임즈의 운영정책은 10월 6일부터 시행 중이며, 아이템 현금·현물 거래와 게임 데이터 현금화 시도를 현금거래로 규정해 영구 이용 제한까지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