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스마트 안경 프라이버시 법안 거부권
개빈 뉴섬 주지사가 SB-1130에 대해 법안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SB-1130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탈의실이나 진료실 같은 영업장의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은 웨어러블 제조사가 영상이나 음성을 녹화할 때 켜지는 표시등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으며, 녹화 표시등이나 소리를 숨기는 기술의 판매도 금지하려 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웨어러블 녹화 장치'의 정의가 스마트워치 등 다른 착용 기기까지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기업들을 대변하는 옹호 단체 테크넷(TechNet)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