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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등에 대해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000만 원이다. 인벤(inven.co.kr)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마켓 운영자의 금지행위가 새로 규정된 이후 첫 집행 사례다. 위원회는 두 회사에 앱 내 별도 결제방식을 위한 외부 링크(아웃링크)를 허용하고, 앱 심사 절차를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자 간 차별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계약 조건을 바꿔 개발자가 자사 인앱결제나 제3자 결제만 쓰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매기면서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빠진 서비스를 제공했고, 구글은 결제 방식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다만 아웃링크 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번 시정명령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자에게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기준 30%를, 국내 개발자에게는 부가세를 포함한 소비자가 기준 3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22년부터 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2026년 8월 12일 양사 의견을 청취했다. 구글과 애플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3개월 안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재가 시장 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기

구글과 애플은 각각 얼마의 과징금을 받았나?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000만 원으로 총 637억 원이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앱 내 별도 결제방식을 위한 외부 링크 허용과 앱 심사 절차 개정이며, 애플은 국내외 개발자 차별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행계획과 결과 보고 시한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3개월 안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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