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 11월 3일부터 이용약관 개정…구매 콘텐츠 보상 명시
리디가 서비스 종료 시 구매 콘텐츠 보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한다. 개정 약관은 11월 3일 시행된다.
리디가 오는 11월 3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고 27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했다. 개정 약관의 핵심은 서비스 종료 시 구매한 콘텐츠에 대한 보상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 약관은 제22조 제목을 기존 '서비스 중지 시 환불'에서 '서비스 종료 시 보상'으로 바꾼다. 사업 변경, 사업 포기, 회사 합병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면 회원이 구매한 콘텐츠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보상 대상에는 전자책과 이용권 등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구매 콘텐츠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법, 신청 절차는 이용자에게 별도로 안내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리디는 이번 개정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8월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을 조사한 뒤 서비스 종료 시 구매 콘텐츠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조사 대상 7개 플랫폼 가운데 5곳은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나머지 2곳도 구매 후 1년 이내 잔여 이용 기간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웹툰 플랫폼 피너툰과 코미코가 서비스를 종료해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기
리디 개정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 리디는 10월 27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약관 변경을 공지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구매한 콘텐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업 변경, 사업 포기, 회사 합병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전자책·이용권 등 구매 콘텐츠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별도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