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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유 전동자전거 견인료 4만원 규정 추진

서울시의회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자전거 견인료를 대당 4만원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정례회에 제출한다.

서울시의회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자전거의 견인료를 대당 4만원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정례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다음 달 3일과 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주차 차량의 이동 및 보관 기준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 공유 자전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견인료는 대당 4만원으로,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에서 공유 전동자전거를 운영하는 업체로는 지바이크, 스윙, 나인투원(소카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관련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2024년 10월 파리는 Dott, Lime, Voi와 4년간의 공공 토지 점용 계약을 체결해 각 운영사가 3,000~6,000대의 공유 전동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파리는 주차 공간의 거치대 규모에 따라 운영사당 전동자전거 수를 제한하며, 거치대 4~5개 공간에는 1대, 6~8개 공간에는 2대, 더 큰 공간에는 최대 6대까지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2019년 QR코드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가 지정 구역에 주차하고 QR코드를 스캔해야 이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운영사는 잘못 주차한 이용자에게 SGD 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자는 이용 제한을 받는다. 런던교통국(TfL)은 2024년 11월 레드 루트와 역 광장에서 공유 전동자전거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런던 시장실은 도로에 36,000개 이상의 공유 모빌리티 주차 공간이 있으며, 올해 자치구에 170만 파운드를 지원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자치구별로 다른 운영 규칙을 TfL의 런던 전역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소식은 블로터(bloter.net)가 전했다.

한눈에 보기

서울 공유 전동자전거 견인료는 얼마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자전거의 견인료는 대당 4만원이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조례 개정안은 언제 논의되나?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다음 달 3일과 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공유 전동자전거 운영사는 어디인가?

지바이크(Gbike), 스윙(Swing), 나인투원(Nine2One, 소카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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