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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

앤스로픽이 2026년 10월 13일 콜롬비아 특구 연방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하며 국방부 지정을 다퉜다.

앤스로픽이 2026년 10월 13일 미국 연방항소법원 콜롬비아 특구 순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를 청구하며 미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결정을 다시 다투었다고 aitimes.com이 보도했다.

앤스로픽은 2026년 9월 25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패널이 2대 1로 지정을 유지한 결정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법원 전원이 이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스로픽 측 변호인은 세크리터리가 자사 AI 모델을 미국인 대량 감시나 치명적 자율 무기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앤스로픽을 내셔널 시큐리티 공급망 위험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AI 안전 원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앤스로픽 주장과 배경

앤스로픽은 다수의견이 AI 안전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지정이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사전 절차 없이 지정을 내리고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배경을 보면 2025년 7월 앤스로픽은 미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9월에는 국방부 AI 플랫폼 GenAI.mil에 클로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협상이 결렬됐다. 2026년 3월 국방부는 앤스로픽과 그 제품을 내셔널 시큐리티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에서 국방 계약업체들의 앤스로픽 기술 사용을 제한했다.

앤스로픽은 이후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는 연방기관이 앤스로픽과 협력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침을 다투는 캘리포니아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망 위험 지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워싱턴 D.C. 소송이다. 2026년 8월 리타 F. 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국방부 조치가 정당한 안보 우려보다 앤스로픽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연방기관의 기술 사용 금지 명령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기

앤스로픽은 언제 어떤 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했나?

2026년 10월 13일 미국 연방항소법원 콜롬비아 특구 순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다.

재심리 청구의 대상이 된 결정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25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패널이 2대 1로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한 결정이다.

앤스로픽은 왜 국방부가 보복성 지정을 했다고 주장하나?

자사 AI 모델을 미국인 대량 감시나 치명적 자율 무기에 쓰지 못하게 하고 AI 안전 원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