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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규제법 서명…응급차 방해 시 벌금

개빈 뉴스om 주지사가 상원법안 1246호에 서명했다. 자율주행차가 긴급 상황에서 30분 이상 길을 막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스om이 자율주행차(AV)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담은 상원법안 1246호에 서명했다고 TechCrunch가 보도했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문제를 일으킬 때 기업이 현장에서 소방관과 경찰 등 응급 대응 요원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관의 접근을 30분 넘게 막을 경우 기업에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율주행차 개발사는 미국 내에 거주하며 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원격 운전자만 고용할 수 있다.

기업은 시스템 전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위치와 상태를 지역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통행 방해를 지원할 현장 사고 기술자도 배치해야 한다.

시행 시기와 후속 지침

이 법은 2028년 7월에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은 대응 시간 등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년 10월에는 데이브 코르테세 주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눈에 보기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규제법은 언제 시행되나?

2028년 7월에 시행된다.

자율주행차가 응급차를 막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관을 30분 이상 막으면 기업에 벌금이 부과된다.

원격 운전자 고용에 어떤 조건이 있나?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원격 운전자로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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