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

美 판사 "Flock 번호판 조회, 수정헌법 4조 위반"

사라 힐 판사가 영장 없이 Flock 번호판 네트워크를 조회한 경찰관의 행위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미국 연방 판사가 경찰관이 영장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Flock의 번호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행위가 한 여성의 수정헌법 4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테크레이더(techradar.com)가 전한 이번 결정에서 사라 힐 판사는 Flock의 번호판 카메라 네트워크를 무차별적 대량 감시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했다.

힐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이유로 Flock 네트워크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경찰관이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을 단 여성을 차량 정지시킨 뒤 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91파운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힐 판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월 10만 건 넘는 영장 없는 조회

404 Media는 Flock 시스템에서 매달 100,000건이 넘는 영장 없는 번호판 조회가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관련 소송에는 Institute for Justice와 Michael Soyfer가 관여한 것으로 명시됐다.

한눈에 보기

사라 힐 판사의 이번 결정에 구속력이 있나?

구속력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힐 판사의 결정은 다른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경찰관은 차량에서 무엇을 발견했나?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을 단 여성을 정지시킨 뒤 차량에서 메스암페타민 91파운드를 발견했다.

Flock 시스템에서 영장 없는 조회는 얼마나 이뤄지나?

404 Media 보도에 따르면 Flock 시스템에서 매달 100,000건이 넘는 영장 없는 번호판 조회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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