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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데이터 전송량 기반 '디지털 데이터 생성 사업세' 수정안 가결

콘텐츠 사업자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한 데이터 1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프랑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이 2026년 10월 30일 2027년 예산안에 '디지털 데이터 생성 사업세'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사회당(PS) 소속 Laurent Lhardit 의원 등이 제출했다.

세금은 콘텐츠 사업자가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송한 데이터 1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연간 세수는 1000억 유로로 추산된다. 프랑스 통신 규제기관 ARCEP은 연간 데이터 트래픽을 약 2000억 GB로 추산하며, 구글, Meta, 아마존, 넷플릭스, Akamai가 그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digitaltoday.co.kr은 전했다.

납세 의무는 통신사가 아닌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통신사는 통신 내용이나 수신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채 발신자와 트래픽 규모를 분기마다 세무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도 과세 대상이다. 세금은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글로벌 매출의 2%로 상한이 설정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 수정안에 반대했다. 트래픽 측정에 별도 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세 부담의 절반가량이 국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VLC 플레이어를 개발한 VideoLAN은 연간 100만 유로가 넘는 부담을 우려했다. Lhardit 의원은 세금 상한을 적용하면 VideoLAN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 Ofcom은 앞서 콘텐츠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근거 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기

디지털 데이터 생성 사업세란 무엇인가?

콘텐츠 사업자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한 데이터 1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7년 예산안 수정안에 담겼다.

세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통신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콘텐츠 사업자이며, CDN을 통한 전송도 포함된다.

세금 상한은 어떻게 되나?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글로벌 매출의 2%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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