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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취소 규정 재도입…10월 1일부터 시행

뉴욕시가 가입만큼 쉬운 구독 취소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다시 도입했다. 1월 행정명령으로 제정돼 10월 1일 발효됐다.

뉴욕시가 기업에 구독 가입만큼 취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다시 도입했다. 이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헬스장 회원권, 휴대전화 계약, 월 정기 결제를 받는 앱 등이다. 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위반 건당 최대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는 1월 행정명령으로 이 규정을 제정했다. 시 당국은 웹페이지에서 업체를 검색하거나 등록하고 문제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민원은 전임 직원이 처리한다.

배경

이 규정은 뉴욕시가 1월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뒤 10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관련 논의에는 Zohran Mamdani, Samuel Levine,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Federal Trade Commission,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등이 거론된다.

한눈에 보기

뉴욕시 구독 취소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1월 행정명령으로 제정됐다.

규정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

위반 건당 최대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떤 구독이 적용 대상인가?

헬스장 회원권, 휴대전화 계약, 월 정기 결제를 받는 앱 등이 포함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