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클릭 투 캔슬' 규정 발효, 위반 시 525달러 과징금
뉴욕시가 구독 해지 간소화 규정을 시행하고 전용 신고 포털을 개설했다. 위반 업체에는 최소 525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이 목요일 발효됐다. 더 버지(theverge.com)에 따르면 이 규정은 사업자가 구독 가입만큼 해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뉴욕시 주민은 새로 개설된 시 포털을 통해 구독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최소 525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포털은 시장 직속 공익기술팀(Public Interest Technology Crew)이 10주 만에 구축했다. 뉴욕시는 이번 규정을 미국 내 첫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연방 차원의 논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도 자체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2025년 10월에는 사무엘 레빈(Samuel Levine)이 관련 연방 규정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 보호국(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도 이번 규정 시행과 관련해 언급된 기관이다.
한눈에 보기
뉴욕시 클릭 투 캔슬 규정은 언제 발효됐나?
목요일 발효됐다. 사업자는 구독 가입만큼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위반 1건당 최소 525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원은 어디에 접수하나?
뉴욕시 주민은 새로 개설된 시 포털을 통해 구독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