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3자 괴롭힘 방지법 시행…제작사 대응 나서
영국 전역에서 제작사가 출연진과 스태프에 대한 제3자 괴롭힘에 책임을 지는 새 법이 시행됐다. Pact와 ScreenSkills가 정책과 교육을 갱신했다.
영국 전역에서 제작사가 제3자에 의한 출연진과 스태프의 괴롭힘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새 법률이 지난 금요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영국 영화·TV 제작사들이 괴롭힘 방지 정책을 잇달아 손보고 있다고 Deadline이 보도했다.
새 법은 영국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의 일부로, 사용자는 이제 괴롭힘을 막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는 사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영국 제작사 단체 Pact의 법무 책임자는 회원사에 서한을 보내 괴롭힘·따돌림 방지 정책을 갱신할 것을 촉구했다. Pact 부대표 Max Rumney가 이끄는 이 단체는 업계의 대응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영국 훈련 기관 ScreenSkills도 교육 패스포트의 괴롭힘·따돌림 방지 모듈을 법 내용에 맞춰 개정했다.
다만 법에 대한 정부의 상세 지침은 2027년 초에야 나올 예정이다. 크루의 실시간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는 The Talent Trust를 운영하는 Elizabeth Peyton-Jones는 업계가 당장 적용 가능한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영국 중재 서비스 Acas가 몇 주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 업종 고용주의 5분의 2가 이번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기
영국 제3자 괴롭힘 방지법은 언제 발효됐나?
지난 금요일 영국 전역에서 발효됐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막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상세 지침은 언제 나오나?
2027년 초에 제공될 예정이다.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Pact가 회원사에 괴롭힘·따돌림 방지 정책 갱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ScreenSkills는 교육 패스포트의 관련 모듈을 법에 맞춰 개정했다.